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8.3% 인상된 시간급 377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6일 오후 3시부터 전원회의를 개최해 10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끝에 27일 새벽 2시께 노·사·공익 3자 합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사 합의에 의해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지난 99년 이후 8년 만이다.
이 최저임금은 사업별 종류에 관계없이 일괄 적용된다. 일급으로는 3만160원(8시간 기준), 월급으로는 주40시간 사업장은 78만7930원, 주44시간 사업장은 85만2020원이 된다.
이같은 최저임금 월액에다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부가급여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주 40시간제는 102만7000원, 주44시간제는 111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부는 이번 결정으로 전체근로자의 13.8%인 212만4000명의 근로자가 임금인상 혜택을 보게 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결정 논의에 앞서 노동계는 시간급 4480원을, 사용자측은 동결(3480원)을 각각 주장했으나 노사가 5차례 수정안을 제시하고, 공익위원이 2차례 공익안을 제시하는 등의 진통 끝에 합의를 이뤘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최저임금 합의 결정이 기업단위의 임·단협 타결은 물론 상생의 기업노사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