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받는' 역모기지, 다음달 나온다

'평생받는' 역모기지, 다음달 나온다

이상배 기자
2007.06.27 12:00

하반기 바뀌는 것들…영화티켓에 기금부과·빙과류 유통기한 표기

집을 담보로 맡기고 사망 때까지 매월 일정액을 받을 수 있는 '공적보증 역모기지'(주택담보 노후연금) 상품이 다음달 중순 출시된다.

또 다음달부터는 영화관에서 티켓을 살 때 영화발전기금 명목으로 입장료의 3%를 더 내야 한다. 그동안 외래진료 때 진료비를 내지 않아도 됐던 빈곤층도 다음달부터 1000~2000원은 직접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200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홍보용 자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다음달 중순부터는 공적보증을 통해 사망 때까지 연금 지급기간을 연장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 노후연금' 상품이 시중은행에서 판매된다.

이 상품은 6억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 가입하면 종신 또는 일정기간 매달 일정액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전체 대출한도의 30% 내에서 목돈을 받아 쓸 수도 있다.

이미 민간에서 팔고 있는 역모기지 상품은 10~15년 뒤 만기가 되면 집을 비워 줘야 하는 반면 공적보증 역모기지론은 사망시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는게 특징이다.

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이달말까지 반드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고,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할 경우 이를 내줘야 한다.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은 수입에 상관없이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지게 된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를 신고하면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음달부터 영화관 티켓에 입장료의 3%에 해당하는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이 붙는다. 영화관 경영자는 관람객으로부터 이 부과금을 받아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다음달 이후 출시되는 아이스크림은 반드시 제조일과 유통기한이 찍혀서 나온다. 지금까지는 아이스크림에 대해 이 같은 날짜 정보 기재의무가 없었다.

한편 지금까지 외래진료 때 진료비를 내지 않았던 기초생활보장대상자들도 다음달부터는 일정금액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일반 의원에서는 1000원, 병원·종합병원에서는 1500원, 대학병원의 경우 2000원의 진료비를 내야 한다.

아울러 지난 2004년부터 사망한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족에 대해 장제비 명목으로 25만원씩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으로,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가구소득이 145만원 이내면 된다. 이 제도는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제도가 시행된 2004년부터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2004년부터 올해 6월 사이 가족이 사망한 차상위계층도 혜택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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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장입니다. △2002년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2011년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MBA) 졸업 △2002년 머니투데이 입사 △청와대, 국회, 검찰 및 법원, 기재부, 산자부, 공정위, 대기업, 거래소 및 증권사, IT 업계 등 출입 △2019∼2020년 뉴욕특파원 △2021∼2022년 경제부장 △2023년∼ 정치부장 △저서: '리더의 자격'(북투데이),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비즈니스북스·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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