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복병 'SD의 굴욕'(종합)

자통법 복병 'SD의 굴욕'(종합)

박재범 기자
2007.06.28 14:24

수많은 난관을 거치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이 막판 '복병'을 만났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다.

재경위에서 넘어온 자통법을 비롯 휴면예금 관련 법 등에 대한 보고가 있은 후 주무부처를 상대로 한 질의 응답 시간. 안상수 법사위원장이 느닷없이 질문을 던졌다.

"답변자로 나선 이는 누구시죠?" 답변석에 앉아있던 사람은 김석동 재경부 제1차관. 모르고 묻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담은 질문이었다.

순간 당황한 김 차관은 "경제부총리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특위 보고 때문에 참석이 어려워 재경부 제1차관이 대참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알고 있었다는 듯 "그게 아니라 김석동씨는 법사위에서 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결의문도 채택하고…"라며 문제를 삼았다. 그러면서 "일단 법안 심사를 보류한다"며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다.

발단은 지난 4월 국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법사위는 '한국외환은행 불법 매각 의혹 감사원 감사결과 등에 따른 특별조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른바 '론스타 결의안'이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라는 게 요지다.

그러나 본회의에선 채택하지 않았다. 결의문에 김석동 재경부 제1차관과 양천식 수출입은행장 등 11명의 인사조치를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게 문제였다. 특히 실명을 거론하는 게 민감한 문제도 대두됐다.

법사위에서는 "워낙 중대한 사안인데다 2명이 핵심 인물인 만큼 실명을 담는 게 문제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우세했지만 본회의에서는 달랐다.

"사람 이름이 들어 있고 인사 조치를 명시했다는데 재판 경과가 진행중인 상황에 국회의 권고안에 담을 수 없는 '월권'"이라는 의견이 많았고 교섭단체간 합의로 본회의 안건에서 빠졌다.

안 위원장은 이같은 상황을 몰랐던 것. 안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결의문 통과가 안 됐나" "그런 법이 어딨어"라며 불쾌감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김 차관을 상대로 한 법안 심사를 거부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법 통과를 낙관했던 재경부. "결의문 문제를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재경부 관계자)며 뒤통수를 맞았다는 분위기가 주류였다.

이후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권오규 경제부총리의 경우 오후에 대통령 보고가 있어 이후 회의에 참석하기도 힘든 상황.

결국 재경부는 한미FTA 특위에 참석하고 있던 권오규 부총리가 법사위로 오고 김석동 재경부 1차관이 권 부총리 대신 한미FTA 특위에 참석하는 것으로 사태 해결에 나섰다.

그러나 정작 법안 처리에 들어가자마자 이상민 의원이 '제정안'인만큼 소위에서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법사위 통과가 미뤄졌다. 국회 법사위는 29일 오후 소위를 열고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상수 위원장은 이와 관련 "소위 심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이 직권상정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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