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시 자치구 구세인 재산세의 일부를 시세로 전환, 25개 자치구에 재분배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개정안을 논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넘어온 안대로 처리한 뒤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구세인 재산세에 대해 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를 연차적으로 시세로 전환하고 서울시가 자치구의 인구와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치구별로 나눠주도록 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재정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강남, 서초 등은 세수가 줄어드는 반면 노원, 강북 등 강북지역은 재정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구세의 50%를 재분배하게 되는 2010년의 경우 강남은 약 1317억원, 서초는 735억원 정도 세수가 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비해 노원 143억원, 강북 96억원, 도봉 95억원 등이 늘어난다.
개정안은 또 재산세 수입이 줄어드는 강남구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조정교부금 재원을 추가로 마련해 지원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