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국회 통과…2009년1월 시행

자통법, 국회 통과…2009년1월 시행

김성호 기자
2007.07.03 17:18

넘어야 할 산 여전히 많아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방안이 발표된지 1년5개월만이다. 앞으로 자통법은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9년 1월 본격 시행된다.

◇탈많았던 자통법=자통법은 제정방안이 발표된 이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 가운데서도 은행권과의 대립은 자칫 자통법이 펴보지도 못한 꽃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은행권은 자통법이 시행되면 은행의 예금자산이 썰물 빠지듯 빠져 나갈 것이라며, 애시당초 자통법에 대한 곱지않은 시선을 보냈다.

뿐만 아니라 증권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해 주겠다는 방안을 필사적으로 막아 올 4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소위에서 자통법이 통과되지 못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결국 증권사들의 지급결제 방식이 직접참여 방식으로 허용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또 전일 법사위에서는 국회 법사위 위원장과 답변자의 묘한 갈등으로 자통법 심사가 또다시 보류돼 불안감을 자아내기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1년5개월=자통법 제정 방안이 처음 발표된 것은 작년 2월. 약 1개월간 금융업계 및 재계를 대상으로 7차례의 설명회를 개최했고 다시 1개월에 걸쳐 4차례 공청회를 가졌다.

마침내 같은해 6월 자통법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가 실시됐고, 8월에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후 법제처로 송부돼 심사가 완료되면서 자통법의 빠른 시행이 기대됐다.

그러나 본격적인 갈등은 올해부터 시작됐다.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 등 여러가지 문제를 놓고 업권간 입장이 갈리면서 국회에서만 7개월에 가까운 시간을 허비했다. 작년 12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자통법은 올해 2월 재경위 금융소위에 상정됐다. 4월 공청회를 거쳐 소위심사에 오른 자통법은 한차례 쓴맛을 보고 6월로 연기돼 자칫 물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이었던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방안이 재경부와 한은의 합의로 일단락 되면서 또다시 급물살을 타기시작, 마침내 본회의 통과로 이어졌다.

◇남은 과제는=자통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선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야 한다.

그 사이 세부법안이 마련되고, 각 금융사들도 새로운 법률에 적응하기 위한 채비를 갖춰야 한다. 특히, 증권사들은 각종 파생상품 취급이 가능해진 만큼 상품개발에 한층 역점을 둬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또 자통법의 핵심인 투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해 고객 자산 끌어모으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도 증권업계에 주어진 과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통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 칼자루는 업계로 돌아갔다 해도 무리가 아니다"며, "만들어 놓은 밥상을 업계가 어떻게 떠 먹을지 지켜볼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입법 추진 경과]

○ ’06. 2월「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 발표

○ ’06. 2∼3월 제정방안에 대하여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권과 전경련 등 재계를 대상으로 7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

○ ’06. 3∼4월, 4차례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

○ ’06. 6.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실시

○ ’06. 8. 17. 동 법률 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

○ ’06. 8. 23 법제처로 송부 및 ’06. 9. 27 법제처 심사 완료

○ 타부처 소관펀드와 관련한 타부처와의 협의 및 금감위 건의사항과 관련한 금감위와의 협의 종료

○ 법제처 심사완료 후, ‘06. 12. 28차관회의ㆍ‘06. 12. 29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날 바로 국회 제출

○ ’07년 2. 22 재정경제위원회 금융경제법안심사 소위에 상정

○ ’07년 3. 14 이종구 의원 등이 자본시장통합법 수정안 제안, 4. 12 재정경제위원회 금융경제법안심사 소위에 상정

○ ’07년 4. 12∼16 재경위 공청회 개최

○ ’07년 4. 23∼24 금융경제법안심사 소위 심사

○ ’07년 5월 재경부와 한국은행 지급결제 부분 합의

○ ’07년 6. 14 금융경제법안심사소위 심사, ’07년 6. 15 금융경제법안심사소위 의결

○ ’07년 6. 18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 ’07년 6. 30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 의결

○ ’07년 7. 2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 ’07년 7. 3 국회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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