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법 통과, 09년3월 개원 가시화

로스쿨법 통과, 09년3월 개원 가시화

서동욱 기자
2007.07.04 00:03

개원절차 신속히 진행될 듯, 내년 10월까지 예비선정대학 발표

국회에서 1년 반 이상 잠자 온 로스쿨법안(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09년 3월 국내 첫 법학전문대학원 개원를 위한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 개원 절차 신속 진행=로스쿨법은 지난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안돼 도입이 1년 연기됐고,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일면서 교육부의 당초 계획인 2009년 3월 개원이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컸었다.

교육부가 로스쿨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를 대비해 마련해 놓은 추진일정에 따르면 로스쿨 설치 인가 신청을 받아 올해 8월부터 현장조사를 포함한 심사에 들어간 뒤 내년 3월까지 설치 인가 대학을 예비 선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40여개 대학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마련키로 하고 최종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예비선정 대학을 발표 한다는 것.

이후 내년 10월까지 8개월 동안은 대학별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준비기간으로 설정돼 있다. 대학들은 이 기간 안에 입학전형계획의 개요를 발표하고 교원 임용 및 교육시설을 완비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인 '법학시험성적시험((LEETㆍ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를 내년 8월 시행하고 12월까지 대학별 입학전형을 공고, 전형을 실시한 뒤 2009년 3월 개원하는 일정으로 돼 있다.

로스쿨법안 주요 내용=2005년 10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로스쿨법은 사법시험을 없애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인을 양성,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법률서비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제는 3년제 전문대학원 석사과정으로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인가하며 법학전문내학원을 설치하는 해당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 과정을 둘 수 없어 법학부(과)는 폐지해야 한다.

정원은 교육부장관이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등과 협의해 정하며 개별 대학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을 통해 상한선이 제한된다.

입학생 선발은 학부성적과 적성시험이 의무 반영되며 학생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비 법학 전공자 및 타 대학 출신자가 각각 1/3 이상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법안은 명시하고 있다.

교육부에 설치되는 법학교육위원회는 △설치인가 심사 △인가기준 심의 △개별 대학원 입학정원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법학교수 4인 법조계 인사 4인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교육과정은 대학 자율로 정하되 이론과목과 실무과목, 가치관 교육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한변협에 설치될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맡는다.

어떤 대학이 준비하고 있나=지난해 8월 기준으로 로스쿨을 준비 중인 대학은 국.공립대 12곳 사립대 28곳 등 40개 대학에 이른다.

이들 대학은 그동안 건물 신축과 교수 충원 등에 2000억원 이상을 쏟아부으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해 왔다. 법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은 물론 사법시험을 고려하고 있는 학생들도 법안 처리 지연으로 혼란스러워 했다.

서울지역에서는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한국외대 등이 로스쿨 설치준비 작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대학은 법학전문도서관 확충과 모의법정 설립 등 각종 교육 시설을 증축하고 국내외 법조계 인사들을 교수로 영입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서동욱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서동욱 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