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 론스타 과세불복 기각… 가산세만 250억원 육박
론스타가 스타타워 매각 차익에 대해 국세청이 추징한 1017억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국세심판원에 과세불복을 신청, 가산세만 250억원 가까이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세심판원은 5일 론스타가 제기한 스타타워 매각차익 과세와 관련한 불복청구 3건, 1017억원에 대해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바로 행정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세금을 내지 않고 심판원의 판단을 기다려왔기 때문에 그 동안 불어난 가산세 부담을 고스란히 져야할 입장에 놓였다.
현행법상 국세청이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인 가산금과 기한 경과 후 매달 붙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론스타의 경우 이번에 기각된 1017억원에 대해 30억여원에 이르는 가산금과 220억원에 달하는 중가산금 등 총 250억원에 육박하는 가산세가 이미 부과돼있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일단 세금을 납부한 뒤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일단 심판원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추가적인 가산세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론스타의 경우 세금을 납부한 뒤 소송을 진행하는게 낫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