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 론스타 과세불복 '기각'

국세심판원, 론스타 과세불복 '기각'

김익태, 최석환 기자
2007.07.05 15:06

(상보)론스타 행정소송 제기할 듯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은 5일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 빌딩 매각차익 과세와 관련해 론스타펀드가 제기한 추징금 불복심판청구 3건, 1017억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매각차익과 관련해 국세청으로부터 세액 1400여억원을 추징당한 론스타펀드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3월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론스타펀드와 관련 자회사가 심판원에 제기한 불복심판 청구건수는 총 25건이지만, 이 중 스타타워 빌딩 매각과 관련된 것은 3건, 1017억원 규모다.

심판원은 그간 6차례에 걸쳐 론스타펀드와 국세청으로부터 각각 항변서와 답변서를 제출받고, 이를 토대로 총 4차례 심판관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그 결과 심판관 전원합의로 △벨기에 법인인 스타홀딩스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점 △정상적인 사업활동이 없었던 점 △소득의 실질적 지배·관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도관(導管)회사라는 점 등을 들어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또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에 대해 국내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적용, 도관회사 거주지국가인 벨기에와의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론스타펀드에 과세하는게 적법하다는 의미다. 미국에 소재한 론스타펀드의 경우 한·미 조세조약상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은 원천지국에 과세권이 있어 국내 과세가 가능하다.

아울러 국세청의 과세관할권이 미치지 못하는 론스타펀드가 개별 파트너의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개별 파트너가 아닌 론스타펀드에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심판원은 판단했다.

한편 론스타펀드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불복, 조만간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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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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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환 기자

"위대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던 셰익스피어의 말을 마음에 담고, '시(詩)처럼 사는 삶(Deep Life)'을 꿈꿉니다. 그리고 오늘밤도 '알랭 드 보통'이 '불안'에 적어둔 "이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은 상인이나 지주가 아니라, 밤에 별 밑에서 강렬한 경이감을 맛보거나 다른사람의 고통을 해석하고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란 글을 곱씹으며 잠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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