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행자부·법무법인·세무법인 자문후 합법적으로 투자"
GE코리아는 GE리얼에스테이트(GERE)에 대한 서울시의 등록세 중과 결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른 시일내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후 서울행정법원에 '등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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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E는 부동산 매입 시점부터 국내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법무법인과 세무법인의 종합적인 자문을 통해 합법적인 투자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법령의 해석이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의 유권 해석을 별도로 받았다는 것이다.
간주해산법인 매입 당시에 GE는 법무 및 세무 법인의 자문과 행정자치부와의 질의 회신을 거쳐 적법함을 확인한 후에 매입을 실행했고, 절차적으로도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실사과정(Due process)을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한국 법률에 정통한 법무 및 세무 법인의 자문결과,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거나, 행자부의 질의 회신에서 적법하지 아니하다는 결과를 얻었다면, GE는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GE코리아 관계자는 "GERE는 대한민국 법령의 신의성실 원칙에 근거해 사업을 진행했으며, 국내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국내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에 근거해 결정된 사안인 만큼 법적 및 윤리적으로도 타당하고 적절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건과 관련 법원의 최종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런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올 경우, GERE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즉시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휴면법인이나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해산법인을 인수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피해왔던 GE 코리아(171억원) 등 국내외 법인 154곳을 적발하고 1321억원의 취·등록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GE코리아는 법인 설립 5년 안에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300%를 중과토록 하고 있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GE리얼에스테이트라는 자회사를 설립해 2004년 4월부터 서울에서 6개 대형 빌딩을 잇따라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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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리얼에스테이트가 매입한 건물은 서울 서초동 메트로빌딩과 호혜빌딩,을지로 SK네트워크스 빌딩, 여의도 브릿지증권빌딩 등으로 매입액은 3000억원대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