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록세 회피 GE등에 1312억 추징

서울시, 등록세 회피 GE등에 1312억 추징

이승호 기자
2007.07.10 11:52

(종합) GE코리아 "등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제기할 것"

서울시가 휴면법인이나 해산법인을 인수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세금을 회피해온 국내외 법인에 대한 '단죄의 칼'을 빼들었다.

이에 대해 GE코리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인 만큼 서울행정법원에 '등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는 등 조직적인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GE코리아, 씨티이지앤컴퍼니, 케이앤티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피해왔던 국내외 법인 154곳을 적발하고 1321억원의 취·등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해산법인을 인수한 뒤 5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한 159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법인 2곳, 국내법인 150곳, 합병한 해산법인 2곳 등 총 154개 법인이 교묘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해 온 것을 적발했다

GE코리아는 법인 설립 5년 안에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300%를 중과토록 하고 있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GE리얼에스테이트라는 자회사를 설립해 2004년 4월부터 서울에서 6개 대형 빌딩을 잇따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GE리얼에스테이트(GERE)가 매입한 건물은 서울 서초동 메트로빌딩과 호혜빌딩,을지로 SK네트워크스 빌딩, 여의도 브릿지증권빌딩 등으로 매입액은 3000억원대로 추산된다.

씨티이지앤컴퍼니는 법인이 설립된 지 5년이 지난 해산간주법인 우드랜더를 2004년 2월25일 인수, 같은 해 4월20일 역삼동의 한 부지를 취득했음에도 등록 중과세 납부를 회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구 역삼동 케이앤티디는 법인이 설립된 지 5년이 지난 해산간주법인 에이치비코리아를 2003년 4월 인수, 같은 해 6월 합병해 상호를 바꾼뒤 합병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중과세 납부를 회피해 왔다.

서울시는 GE리얼에스테이트로 부터 172억원, 씨티이지앤컴퍼니로부터 68억원, 케이앤티디로부터 77억원 등 총 154개 탈루법인으로 부터 모두 1321억원을 추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달 중 이 같은 세무조사결과 및 과세예고통지서를 해당 법인에 발송할 계획"이라며 "이후 적부심 심사청구 등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올 9월께엔 해당기업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E코리아 등이 이용한 '세금회피' 방식은 최근 '먹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론스타가 옛 스타타워(현 강남 파이낸스센터)를 매입할 당시 취득·등록세 중과를 피하기위해 사용한 '론스타 방식'으로 불리운다.

부동산업계는 이 같은 절세방식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결에 대해 당황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휴면법인을 인수해 빌딩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취득세 중과를 피한 모 부동산 시행업체가 서울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중과세 처분은 정당하다'며 지난 5월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지난 4월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에서 '론스타가 휴면법인을 이용해 스타타워를 매입한 것에 대해 강남구청이 2006년 252억원의 중과세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GE코리아는 이날 서울시의 등록세 중과 결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후 서울행정법원에 '등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GERE는 부동산 매입 시점부터 국내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법무법인과 세무법인의 종합적인 자문을 통해 합법적인 투자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법령의 해석이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의 유권 해석을 별도로 받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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