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자통법,보험업법 개정 이어 은행법도 개정 추진
은행의 수익창출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가 은행법 개정을 통해 풀린다. 특히 파생상품 영업,자기자본투자(PI) 등에 대한 제약을 대폭 완화해 현행 대출위주 수익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2007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에서 변화된 은행의 경영여건에 맞춰 수익모델 다변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은행법 등 은행제도를 보완ㆍ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종룡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자본시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이 대출위주 영업 관행에 안주하다 보니 수익모델이 약화되고 있다"며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은행법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은행이 예대마진과 수수료에 의존하다 보니 덩치 큰 구멍가게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은행이 규모뿐만 아니라 수익모델에서도 금융산업을 주도해 나갈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풀어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이와관련 감독당국과 학계 인사 등으로 은행법 개정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법 개정의 방향은 수익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아직 구상단계지만 △파생상품 영업 대폭 확대 △PI(Principal Investment) 제한 완화 △해외진출 촉진 등이 주요 관심사"라며 "이같은 영업이 가능하도록 은행법을 고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은행법 개정은 자본시장통합법(증권),보험법과는 달리 전면적인 개정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미 제정된 자통법과 현재 추진중인 보험법은 금융간 영역을 허물어 뜨리는 정도로 광범위하게 이뤄졌지만 은행법은 금산분리 근간을 흔들수 없어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법은 올 연말 국회 상정을 목표로 개정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은행법은 이제 시작단계인 만큼 좀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