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금융업 규제철폐' 초점

정부, 하반기 '금융업 규제철폐' 초점

송기용 김은령 기자
2007.07.11 10:30

[2007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은행·보험법 전면개정 등 주력

정부가 은행·보험법 전면개정 등 규제철폐를 통한 금융산업발전 촉진에 올 하반기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와관련 은행의 파생상품 영업과 자기자본투자(PI) 제약 완화,보험사의 지급결제 기능과 예금ㆍ적금판매 허용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경기회복을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예상보다 0.1%포인트 높은 4.6%로 올리고 단기외화차입 축소,환율 안정화 노력 지속 등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기로 했다. 지방 중에서도 낙후된 지역에 대한 법인세 감면 폭을 현행보다 확대하고 중소기업 오너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등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인하하고, 판매부과금을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11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해 '2007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논의ㆍ확정했다.

◇은행·보험법 전면 개정한다=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따르면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해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이어 은행·보험법을 전면 개정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은행법은 변화된 은행의 경영여건에 맞춰 수익모델 다변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보완·정비가 이뤄진다. 임종룡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자본시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이 대출위주 영업 관행에 안주하다 보니 수익모델이 약화되고 있다"며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은행법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감독당국과 학계 인사 등으로 은행법 개정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아직 구상단계지만 △파생상품 영업 대폭 확대 △자기자본투자(PI) 허용 △해외진출 촉진 등이 주요 관심사"이라며 "이같은 영업이 가능하도록 은행법을 고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보험사가 종합적인 자산ㆍ리스크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수익다변화를 꾀할수 있도록 취급업무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보험사에 자금이체,수표발행,지로결제 등 지급결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지급결제 허용은 단순히 자금이체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예ㆍ적금 판매로 이어질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영업모델로는 보험사에 지급결제권이 필요치 않다"며 "지급결제권 허용은 보험사 창구에서 은행 예금과 적금 상품을 판매하는 등 업무영역을 대폭 확대해 주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형 보험사를 만들기 위해 보험업계의 인수합병(M&A)을 유도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소유할수 있는 자회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자회사 편입 주식취득을 통한 지배주주 요건을 완화해 대형사와 중소형사간 M&A로 '빅뱅'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생명보험,손해보험외에 증권,자산운용 등을 자회사로 거느린 보험지주사의 등장도 가능할 전망이다.

주식 투자자들이 거래 주문을 낼 때마다 체결 여부나 거래금액에 상관없이 일정액의 '주문건당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주식을 자주 사고 파는 이른바 '단타' 매매자나 허수주문(가짜주문)을 내는 투자자들은 지금보다 더 무거운 수수료를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당분간은 거래대금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현행 방식에 주문건당 수수료를 병행해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회복, 성장률 전망치 올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경제운용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올려 4.6%로 발표하는 등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또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소비, 수출 전망치를 모두 높였다. 물가는 당초 전망보다 오히려 안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올들어 계속 전망치를 하회했던 고용도 "경기 흐름을 반영해간다"며 당초 목표인 30만명을 유지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하반기 운용방향을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최근 급증하는 단기외화차입을 축소하고 중소기업 대출 관리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환율 대책의 기본방향은 △기업 대외진출 활성화와 해외투자 촉진 등 수급조절 △시장 커뮤니케이션 강화와 스무딩오퍼레이션 등 단기조치 △국제적 공조를 통한 선제적 대응으로 요약된다.

또 최근 늘고 있는 단기외화차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단기외화차입 증가가 조선업체들의 선물환 매도세로 인해 금리재정거래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외국계은행 지점의 과다한 차입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 오는 12일 발표하기로 했다.

◇낙후지역 법인세 감면 폭 확대= 지방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 중에서도 낙후된 지역에 대해 법인세 감면 폭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같은 법인세 감면 혜택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서 새로 창업하는 기업 뿐 아니라 지방에서 사업을 해온 기업에도 해당된다. 지금은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과밀지역에 공장이나 본사를 둔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 지역에 상관없이 초기 5년 동안 법인세를 100% 면제하고, 추가로 2년간 법인세를 50% 깎아주고 있다. 지방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4년간 법인세가 50% 감면된다.

중소기업 오너(최대주주)들이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경우에 한해 상속세 부담이 완화된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해 상속세를 완화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밖에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 전자태그(RFID)나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USN)을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금융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 등에 RFID 부착을 의무화하고 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RFID 활성화에 나선다. 또 골프 크루즈 요트 등 고급 레포츠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관광단지 지원을 늘리는 등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등유 특소세 인하 등 서민생활 안정책=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등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134원/리터)를 인하하고, 판매부과금(23원/리터)을 폐지키로 했다. 유류비 비중이 높은 업종과 불황업종에 대한 단순경비율을 인상하고, 화물차를 보유한 영세사업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환경개선부담금도 경감하기로 했다. 경차 소비 촉진을 위해 경차에 대한 대한 추가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공장도 가격이 아닌 실제 판매가격을 발표해 석유제품의 이중가격 논란을 해소하기로 했고, 전국 주유소 가격의 인터넷 공개 서비스 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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