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거래 일방취소한 ㈜성림 '시정명령'

위탁거래 일방취소한 ㈜성림 '시정명령'

이상배 기자
2007.07.11 12:00

납품단가 인하를 거부한 하청업체에 대해 일방적으로 제조위탁을 취소한 업체가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성림의 제조위탁 임의취소 및 서면계약서 미교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림은 지난해 4월30일 하청업체에 대해 원료(폐 페트병)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납품단가를 종전보다 kg당 50원씩 인하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하청업체가 이를 거절하자 그 해 5월1일자로 제조위탁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성림은 또 2004년 5월 '화학섬유 솜'(폴리에스터칩) 원료를 하청업체에게 제조위탁한 뒤 지난해 7월 위탁거래가 끝날 때까지도 법으로 정한 하도급 계약서를 내주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는 하청업체에게 건설위탁을 맡기고도 지연이자 8282만원의 지급을 부당하게 미뤄온 해중건설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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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장입니다. △2002년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2011년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MBA) 졸업 △2002년 머니투데이 입사 △청와대, 국회, 검찰 및 법원, 기재부, 산자부, 공정위, 대기업, 거래소 및 증권사, IT 업계 등 출입 △2019∼2020년 뉴욕특파원 △2021∼2022년 경제부장 △2023년∼ 정치부장 △저서: '리더의 자격'(북투데이),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비즈니스북스·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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