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도로에서 행정현수막 사라진다"

"서울시내 도로에서 행정현수막 사라진다"

채원배 기자
2007.07.12 11:15

'행정현수막없는서울'선언..내년부터 불법간판 집중단속

다음달부터 서울시내 8차로이상 도로에서 행정용 현수막이 사라진다.

또 내년부터 불법간판을 설치한 점포주와 건축주에 대해 과태료와 고발조치 등이 취해진다.

서울시는 12일 '행정 현수막 없는 서울'을 선언하고 앞으로 서울시내 광고물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고품격 디자인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광장에서 열린 '행정 현수막 없는 서울' 선포식에서 "행정 현수막을 모두 철거해 깨끗한 거리, 고품격의 선진도시를 건설해 나가겠다"며 시청 앞 도로에 설치된 시정 홍보선전탑을 시범적으로 철거했다.

시는 광고물 수준향상을 위한 7대 방안을 마련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서울 시내 8차로 이상 도로(55개 노선 331km)변을 '행정 현수막 없는 거리'로 선정해 다음달부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시교육청 등이 우선적으로 참여한다.

또 내년부터는 참여 대상을 경찰서, 세무서 등 중앙행정기관과 정부산하 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내년 7월부터는 6차로 이상 도로(144개 노선 680km)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증설하고 공익광고전광판과 시민게시판 등 다양한 광고매체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행정현수막 제작을 억제하기 위해 관련 예산의 집행 및 편성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서울시내 10차로 이상 주요 간선도로를 '불법 유동광고물 없는 거리'로 조성하고 내년 7월부터는 이를 8차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무질서한 불법간판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시는 올해말까지 점포주와 건축주, 간판제작자 등을 대상으로 계도와 홍보를 실시한 후 내년 1월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불법간판 철거비용에 대한 원인자(점포주)부담제도 실시할 방침이다.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옥외간판개선'사업도 추진된다. 시는 우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5곳을 올해 시범 조성한 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10곳씩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9월부터 은행과 주유소, 자동차영업소, 이동통신대리점에 대한 간판을 개선하고 내년 1월부터는 프랜차이즈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역사·문화구역, 관광특구, 상업중심 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권역별 간판 가이드라인'을 올해말까지 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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