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 보험사 재무건전성제도 강화

금융감독당국, 보험사 재무건전성제도 강화

서명훈 기자
2007.07.15 12:00

재보험,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산정시 최대 50%만 인정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보험회사들은 재보험 납입보험료의 50%까지만 지급여력비율로 인정받게 된다. 또한 변액보험의 최저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돼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에 대거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위험기준 자기자본(RBC)제도 도입에 대비,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무건전성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 당국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재무건전성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위 김주현 감독정책2국장은 “RBC제도가 도입될 경우 대부분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하게 된다”며 “제도 변경에 따른 경영충격을 단계적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재무건전성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에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험회사의 경영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다.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경영개선명령 등이 내려지게 된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먼저 보험사가 재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지급여력비율시 반영되는 한도가 50% 이내로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재보험 인정한도가 없어 보험사들이 지급여력비율을 높이기 위해 과도하게 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막기 힘들었다.

또한 리스크가 감소되지 않는 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지급여력비율 산정시 모두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변액보험의 최저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지급여력비율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책임준비금을 쌓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변액보험은 투자성격을 감안해 지급여력비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하지만 최저사망보험금은 일반보험금과 동일한 성격인 만큼 책임준비금을 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국장은 “제도 개선에 따라 일부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이 최대 75%포인트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사들이 자본확충에 적극 나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이처럼 제도 변경에 따라 지급여력비율이 급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종자본증권(Hybrid Capital)을 지급여력에 반영하기로 했다. 신종자본증권은 부채와 자기자본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어 은행의 경우 이를 기본자본으로 인정하고 있다.

단 지급여력금액 인정한도를 자기자본의 15%로 설정하고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회사는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생보사가 신종자본증권을 한도까지 발행할 경우 지급여력비율은 20~30%포인트 가량 상승하고, 손보사는 10~35%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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