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여력 미달 생보사 제외..불가피(6보)

속보 지급여력 미달 생보사 제외..불가피(6보)

김성희 기자
2007.04.06 11:23

남궁훈 생보협회장 브리핑.

지급여력비율 150% 미만 회사의 경우가 많으면 공익기금 조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20년 장기사업인 점을 감안해서 고려해달라.

지금은 지급여력비율 150% 미만이더라도 나중에 충족될 수 있다.

반대로 지금은 150%를 넘어서는 회사가 그 아래로 낮아질 수도 있다.

업계 공동의 공익을 위해서 함께 하는 것이므로 회사별로 산술적인 잣대를 재는 것보다는 각자 능력과 여건에 맞게 기여하는 방향으로 했다.

더 많이 내는 회사도 있고, 더 적게 내는 회사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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