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車 관세철폐 기간 부처 협의 필요"

속보 [문답]"車 관세철폐 기간 부처 협의 필요"

브뤼셀=김익태 기자
2007.07.17 07:07

김한수 대표, 2차 한-EU FTA 협상 첫날 브리핑

김한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수석대표는 1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2차 협상 첫날 결과 브리핑에서 "EU 측이 우리 측 상품 양허안에 대해 심각한 실망감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우리 측이 다음 협상까지 상품양허안을 개선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양허 내용을 후퇴시키는 수 밖에 없다고 했다"며 "자동차 (관세철폐 기간)에 대해서는 국내에 돌아가면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대표와의 일문일답.

-첫 날 협상 분위기는 어땠나.

▶EU 측이 우리 측 상품 양허안에 대해 심각한 실망감을 나타냈다. 우리측의 대폭적 양보가 없으면 두가지를 할 수 있다고 했다. 하나는 자기들 양허한을 후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음 번 작성 때 까지 우리가 개선된 양허안을 작성해주는 것이라했다.

-EU 회원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다. EU 회원국 27개국중 22개국과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돼 있다. 하지만 국가별 내용이 다르고 투자 자유화 부분이 없는 경우도 있다. 양자간 투자협정 투자보장과 자유화 모두를 다루겠다는 의사를 피력했고, EU 집행위에서 협조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양측 모두 자동차 관세 철폐 기간을 7년으로 했는데 특별한 배경이 있나.

▶우연이다. 일단 7년으로 잡더라도 매년 1%포인트씩 관세 감축 효과가있다. 이부분에 대해선 관계부처간 의견조율이 필요하다. 산업관장 부서에서 7년을 제시했다. 돌아가면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의견 교환을 해야한다. 다만 EU 측에 7년을 앞당기라고 주장하고 이것이 반영되면 EU 양허안은 거의 100% 5년내 철폐된다. 그럼 우리측 양허안도 그에 상응 크게 개선되지 않고는 상대방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 국내에 돌아가면 부처간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

-자동차 관세 철폐 시기를 7년에서 앞당기면 EU는 대부분 5년 이내에 철폐된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여부는 사전에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그런 것을 제시할지 말지는 국내적인 문제다. 국내적으로 필요하다면 자동차 부분을 앞당기고 상응하는 부분을 요구할지 결정해야 한다. EU에 요구하면 EU는 거의 7년짜리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 거의 100%가 5년내 철폐로 간다. 우리측 양허안과 비교하면 상당한 격차가 나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게 된다.

-자동차를 빼면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있는 분야가 있나.

▶자동차 뿐 아니라 컬러TV·영상기기·섬유·신발의 관세율이 높다. 그외에도 관세율이 높지 않지만 4.5% 되는 공산품 많다. 자동차가 7년으로 고착되면 우리는 매년 1.1%포인트씩, EU는 1.4%포인트씩 내려간다. 2년차만 돼도 2.8%포인트 내려간다. 미국은 2.5%로 끝난나 크게 효과가 없다고 얘기할 수 없다. 빨리 (관세를 철폐)하면 이득도 커지지만 부담도 커진다.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이냐는 업계와 업계 담당 주무부처의 1차적 책임이다. 협상 담당하는 입장에서 계속 제기했지만 적극적인 반응을 구하지 못했다.

-자동차 비관세장벽과 관련해 양측이 서로 요구하는 게 뭔가.

▶EU는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 유엔 ECE 협정의 전체 120개 기준 중 102개 기준을 7년에 걸쳐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해달라는 것이다. 우리는 자동차시험검사소의 인원 등 예산문제가 수반돼 쉽게 받는다고 하기 어렵다. 우리는 3~4개 기준을 추가하고 있다.

자동차 기준 문제도 있다. 자동차 기준은 세계 자동차 시장의 두 거인인 EU와 미국의 차이 때문에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다. 우리는 수출을 통해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에 미국 수출하는 차는 미국 기준에 맞게 유럽은 유럽에 맞게 하고 있다. 어느 한쪽 기준에 완전히 평향되게 하는 것은 한·미 FTA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충분한 검토를 통해 조화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지만 쉬운 이슈는 아닌 것 같다.

EU가 자동차배출가스 규제 기조를 강화하려고 하는데 한국차에 대해 그 기준을 늦춰달라는 것을 제안했다. 우리측이 제안하는 것은 EU가 적용하는 것 중 한국만 예외로 해달라는 것이지만, 이는 문제가 있다는 1차적 코멘트가 있었다.

-우리 측 양허안을 수정하기 힘들다는 얘긴가.

▶그렇지 않다. 우리 양허안이 마지막 최종 타결 시점에서의 양허안보다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개선할 여지가 있다.

-EU가 동물복지개념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간단 조항만 있을 뿐이다. 회의 과정에서 개고기는 얘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EU 측은 식문화의 다양성을 인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언론 보도처럼 개고기 금지 등은 해당되는 이슈가 아닌 것으로 정리됐다.

-개방되면 어려움 겪을 수 있는 농수산물 품목들은 뭐가 있나.

▶개방시기를 정하지 않은 250개 품목은 전부 농수산물이고, 그 중 압도적으로 농산물이 많다. 관세철폐 기간을 단축하라면 부담되는 품목이 있고, 그래도 수입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부담은 안되지만 국민정서를 감안해 기타품목으로 분류한 것도 있다.

분류된 품목 중 제일 큰 품목이 냉동삼겹살이다. 최대 수입국이 벨기에다. 국내 자급률이 55%로 나머지 45%는 수입에 의존해야된다. 보다 싼 값으로 돌아오면 소비자에게 도움되지만, 국내 농가의 생산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경쟁국인 칠레·미국과의 경쟁균형이 된다. 돼지고기에는 못미치지만 기초 농산물에서 중 냉동닭다리도 국내 자급율이 상당히 낮다. 닭고기 전체로 보면 국내 자급율 82%다. 일률적으로 수입은 늘겠지만 피해가 커진다고 단언할 수 없는 품목들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