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제기 '추급권' "협상대상 아니다"(상보)

EU 제기 '추급권' "협상대상 아니다"(상보)

브뤼셀=김익태 기자
2007.07.16 18:50

김한수 대표, 수용불가 피력.."車 새로운 제안 없다"

김한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수석대표는 16일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EU가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급권'에 대해 "낯선 개념으로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확고히 했다.

▲김한수 수석대표(왼쪽)가 베르세로 EU측 수석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김한수 수석대표(왼쪽)가 베르세로 EU측 수석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9시40분(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의 EU 본부에서 제2차 협상 시작에 앞서 열린 포토세션에서 일부 쟁점 사항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EU측에서 얘기하는 추급권은 베른협약 상 우리나라가 가입된 상태가 아니다"라며 "생소한 개념이고 EU 가입국 중 추급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도 있는 만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추급권'은 저작물의 소유권이 경매 등을 통해 변경될 때 발생하는 이익을 저작권자나 저자권자의 사후 상속권이 있는 유가족·기관 등에게 일정 부분을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한국을 '요주의 국가'로 분류한 EU는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의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를 집중 거론할 전망이다. 김 대표가 추급권 수용불가 입장을 확실히 한 만큼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자동차 관세율 인하와 관련 "미국과 달리 EU도 위협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세철폐를 7년으로 하는 다소 보수적인 제안을 한 것"이라며 "이번 협상에서 지금까지 제안한 것 외에 새로운 제안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EU 입장에서 한국 자동차가 상당히 위협적이고, 우리 입장에서도 EU 자동차가 고급품이고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U측이 요구하고 있는 '동물복지개념' 인정에 대해 "동물복지개념이 개고기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품목보다는 개념을 도입하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EU측은 동물복지개념은 양계장에서 닭을 키우는 공간을 넓히고 도축하기 전 일정 시간 동안 동물을 학대하지 말자는 등의 동물복지개념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개고기'를 염두해 둔 요구라는 분석도 있지만, 개고기는 국내법상 식품이 아니다. 양측의 교역 대상 품목도 아니어서 협상 테이블에 개고기가 오를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김 대표는 또 "1차 협상으로 기초는 충분히 다져졌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분야) 시장 개방 뿐 아니라 협정문과 각종 제도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개방폭을 놓고 줄다리기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가르시아 베르세로 EU측 수석대표 역시 "1차 협상 당시 기본틀이 잘 정해진 만큼 2차 협상 때부터는 모든 이슈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려운 이슈가 여러가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양측은 협상 첫날 상품 분과 중 관세·비관세·통관·동식물위생검역조치(SPS)·무역원활화 분야와 서비스·투자 분과, 규제이슈 분과의 경쟁정책 분야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다.

우리 측은 김 대표를 비롯해 130여명이, EU 측에서는 베르세로 수석대표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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