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무역구제' 일부 합의"(상보)

속보 "한-EU, '무역구제' 일부 합의"(상보)

브뤼셀(벨기에)=김익태 기자
2007.07.18 04:04

세이프가드 2년 연장 가능·재발동 제한 안둬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정에서 양측은 무역구제 분야에서 상당 부분 합의를 도출했다.

양측은 일시적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뿐 아니라 긴급을 필요로 할 때 임시 세이프가드도 취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김한수 한-EU FTA 수석대표는 17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협상 이틀째 결과 브리핑을 갖고 "무역구제 분야에서 많은 부분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일부는 문안까지 완전히 합의했을 뿐 아니라 문안에서 일부를 조정하기로 했다"며 "조정방향에도 합의했고 조정이 끝나면 완전히 합의를 본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관세철폐로 산업피해가 있을 경우 일시적 세이프가드를 도입키로 했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긴급시 임시 세이프가드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세이프가드 협정과 일치한 경우 18개월간 보상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점에도 합의했다. 한미 FTA의 경우처럼 재발동 제한도 두지 않기로 했다.

김 대표는 "양자 세이프가드를 언제까지 둘 것인지에 대해 우리측은 품목별로 10년을 제안했지만, EU 측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반덤핑 분야에서도 진전이 있었다. 양측은 조사기간 중 충분한 견해를 표명할 기회를 제공하자는데 합의했다. 또 제로잉(Zeroing) 금지, 최소관세 부과 원칙, 공익조항 등을 협정문에 포함시키는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일반세이프가드에 대해 상위 5위 안에 들어가는 주요 수출국이 아닐 경우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 반복덤핑 규제나 재심의 경우 원심과 동일하게 2% 미소마진을 적용하자는 점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서비스·투자 분야와 관련 "대학 졸업생을 연수생 상호 인력이동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며 "우리측은 실업대책의 일환의 인턴에 포함시킬 것으로 요구했고, EU 측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그는 "수의사·관광가이드·자동차정비사 등의 인력이동이 비자와 밀접하게 관련됐다"며 "이로 인해 EU 진출 기업·교민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EU 측은 법률·회계 서비스 시장개방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며 "대체로 한·미 FTA 수준과 동일하거나 더 나간 수준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규제이슈 분야에서는 국가보조에 대한 사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EU 측은 적용대상을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한정하고, 농업·공공서비스·연구개발(R&D)·중소기업 지역개발·문화·환경 등을 제외시키자고 제안했다.

비관세장벽 분야에서는 자동차와 관련된 양측 개방안을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김 대표는 "EU 측 제안이 기술 표준에 관한 사항이라 너무 지나치게 의욕을 보이면 수용하지 못한다고 했다"고 압박했고 "비관세장벽을 상품 양허와 관련해 조건부 붙인 것을 해제해달라"는 우리 측 요구에 대해 EU 측은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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