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M&A 세제혜택 '금융빅뱅' 유도

금융사 M&A 세제혜택 '금융빅뱅' 유도

송기용 기자, 서명훈
2007.07.18 15:00

[금융허브 구축 2차회의]진입ㆍ퇴출 완화,해외진출 촉진도

금융업 신규진입과 퇴출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금융투자회사간 인수합병(M&A)시 세제혜택을 주는 등 한국판 금융빅뱅이 추진된다. 또 은행이 단순 신고만으로도 해외 지점과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외진출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금융허브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허브 실천 로드맵'을 마련했다.

◇대형화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정부는 증권,보험 등 금융업의 진입ㆍ퇴출제도를 개선해 금융회사간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배주주요건 충족,부채비율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제한했던 금융업 신규 진출을 자금력과 경쟁력,전문성을 확보한 경우 허용하고 반면 경쟁력 없는 금융회사는 신속히 정리될수 있도록 퇴출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 자본확충,M&A를 통해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연기금의 은행지분 투자 확대와 대주주 증자,생명보험사 상장 등 금융권역별 다양한 자본조달을 통해 대형화가 추진된다. 특히 M&A를 촉진시키기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증권,자산운용 등 금융투자회사간 합병시 발생되는 세부담을 이연할수 있는 특례요건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박대동 금감위원은 "적기시정조치 등 현행 퇴출기준이 경영정상화의 수단으로 활용돼 문을 닫아야 할 회사가 명맥을 유지하는 사례가 다수"라며 " 이를 보다 엄격히 적용해 퇴출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증권사 인수시 20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부채비율을 300% 이내로 완화해 증권사 M&A를 활성화하는 한편 은행,보험 등 다른 금융권역에도 인수합병을 제한하는 규정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에서 살길 찾아라=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금감위는 금융회사의 해외영업소 설치를 원칙적으로 자유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이 외국에 지점·대리점 등을 설치할 경우 사실상 ‘단순신고’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은행 해외점포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해외점포의 현지화 정도를 평가해 경영실태 평가때 우대하기로 했다.

증권사와 보험사의 해외진출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현재 재경부는 최근 사업연도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과당경쟁 등의 여부를 따져 해외점포 설치를 수리해 주고 있다. 과당경쟁 여부는 신청 회사의 해외점포 1/2이상이 흑자인지 여부를 따져 판단하고 있다.

또 금융지주회사의 외국금융회사 자회사 편입 허용 △사모투자펀드(PEF)가 해외에 설립된 역외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별도의 자산운용 규제 적용 배제 등 해외진출 관련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헤지펀드,2012년 전면 허용= 자산운용업 육성 차원에서 오는 2012년에는 정부의 규제를 거의 받지 않는 헤지펀드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PEF 규제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헤지펀드 허용을 추진하겠다는게 정부 복안이다. 이와관련 2012년까지 PEF의 규제를 단계적으로 철폐키로 하고,올해 중에 헤지펀드 허용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키로 했다. 또 다양한 펀드 신상품 개발과 연기금 자금의 자산운용시장 유입 촉진, 그리고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에 대한 규제를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 기초자산 범위 확대 등이 추진된다.

이밖에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기관이 밀집된 금융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와 금융당국 관계자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영국ㆍ미국 등 선진국 제도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로 금융발전심의회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날 2차 금융허브회의에는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한국은행,금융기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3년 12월 국정과제회의에서 금융산업을 3-4만불 시대의 핵심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오는 2015년까지 홍콩,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 3대 금융허브로 도약한다는 3단계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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