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 오양수산 김명환 대표 이사직무 정지신청

사조, 오양수산 김명환 대표 이사직무 정지신청

양영권 기자
2007.08.01 14:00

고(故) 김성수오양수산(8,240원 ▲100 +1.23%)회장에게서 오양수산 지분 47.59%를 인수한 것과 관련해 김명환 오양수산 대표이사 부회장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사조산업(53,100원 ▲2,700 +5.36%)측이 법원에 김 부회장의 대표이사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신청하고 나섰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사조산업의 자회사 사조씨에스는 최근 김 부회장과 최규석 이재호 이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 집행을 관련 사건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시키고,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가운데 한 명을 직무대행자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이 법원에 제출했다.

사조씨에스는 신청서에서 "김 부회장 등이 이사로 선임된 지난해 6월17일자 정기주주총회는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에 있어 법령을 위반했으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김 부회장 등이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직무 집행을 계속하게 될 경우 오양수산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조씨에스 측은 "당시 주총은 고 김성수 회장 측의 표결 요구를 묵살했으며, 오양수산 집행부가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해 주권 행사를 위임받을 때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정기 주총과 관련해 지난해 고 김 회장은 주주총회결의 취소를 청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동시에 사조씨에스 측은 오양수산이 지난달 말 "사조씨에스가 오는 9월 열리는 오양수산의 임시주총에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한 것과 상반되게 "9월 주총에서 우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며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사조씨에스는 "고 김 회장과의 주식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체결돼 유효하다"며 "김 부회장 측이 우리의 의결권 행사를 거부할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법원이 의결권 행사 지위가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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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권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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