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4일사조산업(53,100원 ▲2,700 +5.36%)자회사 사조씨에스가 김명환오양수산(8,240원 ▲100 +1.23%)부회장 등 고(故) 김성수 회장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오양수산 주식 13만4192주를 처분하지 말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김 부회장이 모친인 최옥전씨와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김 전 회장의 주식 100만6439주를 사조씨에스에 인도해서는 안된다며 낸 가처분 신청 역시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본안 소송 확정 때까지 양쪽의 주식에 대한 권리가 인정된다"며 "판결 확정 때까지는 주식을 처분하면 안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사조씨에스 측은 지난 3일 이 법원에 김 부회장 등 유족들을 상대로 김 전 회장의 오양수산 주식 13만4192주를 인도하라며 주권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 김 전 회장이 보유하던 100만6439주(전체 주식의 35.19%) 가운데 나머지 87만2246주는 지난 6월12일 사조 측에 인도됐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사망 전날인 지난 6월1일 자신의 지분을 127억원에 사조씨에스에 매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사조씨에스는 지난달 29일에는 오양수산을 상대로 김 부회장을 이사 직위에서 해임하고 사조씨에스의 관리본부장 한창주씨를 임시의장으로 하며, 사조 측 인사 9명의 이사를 새로 선임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 주총을 개최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는 등 경영권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