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만원씨 사전구속영장 청구

검찰, 지만원씨 사전구속영장 청구

장시복 기자
2007.08.01 21:48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오세인)는 1일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경선후보의 출생 및 병역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군사평론가 지만원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씨는 인터넷 게시판과 책자 2만여부를 통해 '이명박 후보의 출생과 병역' 등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씨의 주장 대부분이 허위로 드러났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공모관계 등에 대해서 계속 수사가 필요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나라당 법률 지원원단은 지난 3월 "근거 없이 출생 및 병역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해 이 전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씨를 고소하자, 지씨가 이 전 시장 측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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