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대부업체 보유 연체 등 신용정보 은행연합회 집중 추진
금융감독당국이 대부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집중시켜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상호저축은행의 영업망 확충을 위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일 저축은행중앙회와 업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소비자금융 대책반(TF)을 구성,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의 소비자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혁세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은 “서민층의 금융수요는 증가한 반면 서민금융회사인 저축은행의 금융공급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서민층의 생계나 소규모 창업 등을 위한 금융수요 충족을 위해 저축은행의 소비자금융 기능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감위는 대부업체가 보유한 신용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집중시켜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대부업체들은 은행이나 카드사 등 금융회사가 갖고 있는 신용정보 등을 활용하고 있지만 제도권 금융회사들은 대부업체의 정보를 이용하기 힘든 상황이다. 일부 금융회사들은 대부업체의 거래내역이나 연체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크레딧 뷰로, CB)를 통해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금감위는 서민들이 저축은행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축은행 영업망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자기자본비율(8% 이상)과 자산건성성(고정이하 여신 8% 이하)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현재 저축은행이 지점이나 출장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요건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지점 설치에 따라 자본금을 늘려야 한다”며 “건전성 기준을 강화하는 대신 증자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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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소재 저축은행의 경우 최저자본금이 120억원이며, 여신전문출장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최저자본금의 1/4인 30억원을 증자해야 한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리스크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신용정보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저축은행들이 소액신용대출을 위해 여신심사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은행에 비해서는 정교함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시스템을 보다 정교하게 만들고 독자적인 시스템 구축이 힘든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금감위는 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를 보다 활성화하고 금융회사의 환승론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사금융 수요를 흡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