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디지털단지 마리오 손 들어줘

법원 디지털단지 마리오 손 들어줘

백진엽 기자
2007.09.14 12:47

단지 입주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법원에서 받아들여

산업단지공단의 디지털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 통보로 금천패션타운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던 마리오가 한고비를 넘겼다.

마리오는 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마리오가 제기한 입주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본원 판결이 나올때까지 입주계약해지의 효력이 정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리오는 이 건에 대한 본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금천패션타운에서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행정법원은 "입주계약해지등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마리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현재 '금천패션단지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금천패션발전협의회는 "사법부가 금천패션단지 관련자들의 손을 들어준 쾌거"라며 환영했다.

금천패션발전협의회는 한국산업공단과 서울디지털단지 내 금천패션단지 입주자들 간에 갈등이 가라앉지 않자, 업체들이 모여 구성된 단체다.

지난 8일부터 디지털산업2단지 사거리, 패션아일랜드 앞 등에서 '금천패션단지 살리기 100만인 서명 운동'을 시작했고,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산단공의 행정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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