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미래에셋생명보험㈜에 대해 신탁업 겸영을 인가했다.
보험사 가운데 신탁업 겸영을 인가받은 곳은 미래에셋생명이 처음이다.
미래에셋생명은 이번 신탁업 인가로 보험금신탁 등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됐다. 또 퇴직연금보험상품 외에 퇴직연금신탁상품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금감위는 또 랜드마크자산운용과 ING자산운용의 합병을 인가했으며, 솔로몬저축은행의 한진저축은행 인수도 승인했다.
솔로몬저축은행은 한진저축은행의 주식 80만주(전체 주식의 100%)를 취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