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헌 변호사)은 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분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부위(SRM)인 등뼈가 유입된 것과 관련한 미국 측의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해명서, 이에 대한 한국 측의 평가 문서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농림부를 상대로 냈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농림부가 지난 14일 이를 대외비라는 이유로 일절 공개를 거부했다"며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 증진과 건강권 보호, 투명한 미국산 쇠고기 검역 행정을 위해 이들 정보는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특히 대외비라는 이유로 일체의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정보공개법상 위법한 것이며, 검역조치에서의 정보 공개와 투명성을 규정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도 위반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민변은 의사 수의사 등 전문가 단체와 함께 농림부의 검역 재개 결정이 과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터잡은 것인지 검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미국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이래 수차례에 걸쳐 냉동육우 수입분에서 뼈조각이 발견된 끝에 지난 7월29일에는 광우병 위험부위(SRM)인 척추뼈가 유입됐다. 한국정부가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음달 27일 검역을 재개하기로 결정하자 민변은 관련 정보를 농림부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