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창업 A to Z]기존시설의 이용가치를 따져봐라
점포계약을 앞두고 최종적으로 점검해야 할 부분이 상·하수도 시설, 가스공급여부, 등 기존시설의 이용가치를 살피는 것이다. 업종에 따라 설비부문의 이용가치가 달라지며 시설권리금 산정 시에도 중요한 잣대가 된다.
외식업, 상·하수도, 가스설비의 유무부터 점검해야
실전에서 점포계약을 앞두고 최종적으로 점검해야 할 부분이 설비에 대한 점검이다.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기, 상하수도, 가스 등 기본적인 설비가 갖춰진 곳인가 아닌가를 살펴보는 대목이다.
의류를 비롯하여 화장품, 문구와 같은 유통판매점은 설비부문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기본적으로 조명 및 냉난방을 위한 기본적 전기용량은 충분한지를 점검해야 한다.
이에 반해 음식점이라면 주방에 조리를 위한 기기장비를 설치해야 하기에 가스의 공급여부를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공급 가능한 가스형태가 LPG 인지 LNG인지를 먼저 확인한다.
LPG라면 설치가 수월하지만 외부공간에 설치해야할 LPG가스통을 방치하면 안 되기에 적당하게 조적을 쌓아 만든 공간에 관리해야 한다. 이럴 경우 약간의 경비가 추가로 소요된다.
반대로 LNG(도시가스)라면 현재 건물 내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일자에 가스렌지 등 가스를 사용하는 기구에 연결할 수 있도록 미리 LNG(도시가스)담당업체에 통보해 놓아야 한다.
LNG의 경우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대개 15일~최대 두 달까지 기간이 소용되는 경우도 있기에 설치 및 연결 가능한 일자를 미리 확인해 두어야 개점에 차질이 없다. 도시가스의 설치비용은 가스관의 길이에 따라 편차가 있기에 사전에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좋다.
상하수도의 경우도 미리 점검해 둬야할 사항이다. 기존에 식당을 했던 곳이라면 모르지만 의류, 귀금속 등과 같은 판매점이었다면 상하수도 설비가 없는 경우도 허다하게 발생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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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가의 구조 및 규정에 의해 상하수도의 설치 및 가스의 설치 등이 불가능한 곳도 있기에 필히 점검해 둬야만 한다. 만일 상하수도가 없다면 새로이 상수도를 끌어올 수 있는지와 가능하다면 인입거리는 어느 정도인지를 따져 공사비용은 어느 정도가 들것인지를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한다.
정화조 용량과 소방법에 적합한지 따져봐야
전력과 관련해서도 주방기기나 냉난방기의 용량을 확인해서 전력이 부족하진 않은지 사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다. 전력이 부족하다면 한전에 승압을 신청해 전력 용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흡배기를 위한 닥트시설의 활용여부와 설치여부를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 닥트공사 시 배출구의 설치가 양호하지 않은 경우 배기관을 건물의 최상층 이상까지 연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화장실의 점검은 필히 잊지 말아야 한다. 여성고객의 경우 화장실 시설이 좋은 곳일수록 선호하며 실제 이용 빈도도 높게 나타난다. 화장실이 실내에 있는지 여부와 외부에 있다면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해 편의성을 재고해 봐야 한다.
최근 화장실과 관련하여 정화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인허가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일 가운데 한층 강화된 적정용량 이상의 정화조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기에 동일한 장소일 지라도 업종변경에 따라 정화조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advice
설비부문을 점검하면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한 것이다. 인테리어 공사 시 최근 강화된 소방법규에 따라서 영업허가가 매우 까다로워졌다. 1층의 경우라면 과거와 유사하지만 업종에 따라서 정화조용량을 늘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에 사전에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2층 이상 혹은 지하층의 경우라면 소방규제와 관련하여 목재 사용에 대한 제한이 따르고 방염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비상구의 설치 및 화재 등 비상시 탈출에 따른 설비가 있어야 한다.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선 외식업종의 경우 사전에 영업허가가 필요한데 과거에 음식점을 해 왔던 곳이라고 해도 강화된 소방규정에 따라 이제는 과거에 없던 비상구를 만들기 위해 한쪽 벽면을 헐어 내고 비상구와 비상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