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11일 밤 卞·申 영장발부여부 결정
최근 수개월간 '국민적' 화제를 불러 일으킨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정아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11일 밤늦게 결정된다.
전날 검찰이 이들에 대한 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함에 따라 서울서부지법은 11일 오후2시와 4시에 각각 신씨와 변 전 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 계획이다.
서부지법은 영장실질심사를 직권으로 열기로 결정했으며 형사11부 장진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뤄진다.
장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3년 전주지법 정주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1996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가 2000년 대전고법 판사로 법원에 복귀했다.
신씨 영장기각 3주만에 신씨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키로 한 검찰은 기존 4가지 혐의(업무방해·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공무집행방해) 외에 업무상횡령 알선수재 제3자뇌물수수 횡령 사기회생 혐의 등을 추가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변 전 실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과 제3자뇌물수수 및 뇌물수수 등 3가지 혐의를 적시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둘의 관계를 '연인사이'로 규정하고 영장에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연인 관계라는 틀안에서 공모해 불법 행위를 저질러 왔다는 것이다.
검찰은 신씨 영장기각후 지난 3주동안 전방위적인 압수수색과 무더기 소환조사를 통해 이들의 혐의 입증에 주력해온 결과 정황 포착과 물증 확보가 이뤄졌다고 보고 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들이 조사에는 응했으나 '말맞추기'를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거짓증언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그동안 피의자 인권을 위한 불구속 수사원칙을 강조해왔고, 변 전 실장과 신씨가 소환에 매번 출석한 점을 비춰볼 때 '도주의 우려'를 찾기 어려워 이들의 구속여부를 쉽게 점치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