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3일 증인으로 법정에 설 듯
증인 출석요구를 세 차례 거부한 영화배우 권상우씨에게 결국 법원이 강제 구인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9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6일 권상우씨를 협박한 혐의(강요)로 기소된 전 매니저 백모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권씨를 다음달 13일 재판에 강제구인해 증인조사 하겠다"고 밝혔다.
권씨는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백씨의 선처를 바라고 백씨가 1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1심 선고를 앞두고 진술을 바꿔 "백씨 아버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백씨는 "유상증자와 전속계약 문제 등 주요 혐의 사실에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고 권씨가 계속 증언을 번복해 왔다"고 주장했다.
권씨는 이날도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았지만 출석하지 않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증인 출석요구를 거절해 왔다.
백씨는 지난 5월 권씨가 자신과 전속계약을 맺지 않으면 언론에 약점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지난달 1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