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출기업 공해규제 나선다

中, 수출기업 공해규제 나선다

엄성원 기자
2007.11.01 11:48

중국이 이례적으로 수출기업 공해규제책을 발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중국 상무부와 국가환경보호총국(이하 총국)이 공조 하에 수출기업에 대한 공해규제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장리준 총국 부국장은 이주 초 국내 환경법을 위반한 수출기업에 1~3년의 조업 정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출기업 처벌에 소극적이던 상무부도 이번 결정에 동참했다.

그간 제조업 분야 수출기업들은 관련 규정을 어기고 공해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되더라도 얼마간의 벌금만을 물면 그만이었다.

수질 오염 적발의 경우, 700~1300달러의 벌금이 고작. 환경설비 개선 비용보다 벌금이 더 싸다는 이유로 기업들은 설비 개선을 미루기 일쑤였다.

이에 상무부는 기업들이 환경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도 중국산 제품의 수출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라라며 강한 제재 의지를 드러냈다.

상무부 고위 관리인 천광룽은 "제품은 배에 실려 외국으로 나가지만 공해는 그대로 중국에 남게 된다"며 "수출가는 진정한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국과 미국간 중국간 첨예한 갈등의 원인인 무역수지 불균형의 요인 중 하나가 바로 환경 비용 문제"라고 적시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 중국 공공환경연구소의 마준 소장은 "단순한 벌금 부과에서 벗어나 기업들의 행동양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장 논리에 입각한 접근 방식과 관련 금융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총국은 올해 초 은행 등 금융기관에 환경평가를 통과한 기업에 한해 대출을 허가할 것을 촉구하는 '그린 크레딧' 정책을 발표했다.

총국은 또 상장시 반드시 해당 기업의 환경 감사 보고서 제출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