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같다고 세금도 같을까?

연봉 같다고 세금도 같을까?

오현석 가람경영자문 대표 공인회계사
2007.12.05 12:31

[머니위크]오현석의 세금이야기

똑같은 연봉을 받는다면 세부담도 같을까?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의 차이를 이해하면 답은 간단하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매출 규모가 같다고 해서 소득금액이 같은 것은 아니다. 매출에서 사업상 필요경비를 차감하므로 사업자의 소득금액이 같을 수 없는 건 당연하다.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개인의 실제 소요경비를 인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규정에 따른 비율만큼을 총급여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근로소득금액을 산정한다. 비과세소득이 없거나 같다면 총급여액이 동일한 근로자들의 근로소득금액은 같다. 그렇다고 세금이 같은 것은 아니다.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항목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외국계기업의 이사인 김모 씨는 부친이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데도 그동안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 기본공제 100만원과 더불어 경로우대공제를 받았다며 문제가 없는지 물었다. 기본공제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비속,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한다.

공제를 받으려면 소득기준과 연령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령기준은 직계존속의 경우 부친은 60세, 모친은 55세 이상이며 비속과 형제자매는 20세 미만이다. 김씨의 경우 부친이 받는 임대소득을 따져봐야 한다.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보다 적으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다.

 

통신사 직원인 이모 씨는 노령의 모친이 개인사업자인 친척의 요청으로 명의를 빌려줬다가 국세청의 연말정산 부당공제 조사 때 적발됐다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다. 모친이 위장취업으로 서류상 급여를 받은 셈이다. 사업자가 세금을 줄이려고 하거나 구직자들이 경력을 속일 목적 등으로 그렇게 한다.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공제하느냐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에 차이가 나므로 쉽게 처리할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명의를 빌려준 근로소득자가 위장취업 사실을 밝히면 상대방 사업소득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것 외에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부당이중공제 사실을 시인하는 사람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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