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부동산세 납세통지서를 받은 사람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핵심은 급격한 세부담 증가다. 올해 부과된 종부세는 총 2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1조7000억원의 2배 가까이 된다.
강남의 E아파트 34평형의 경우 작년에 38만원 정도 냈던 것이 올해는 300만원을 내야 한다. 일부 대선 후보들은 이러한 반발을 의식해서인지 종부세 완화 내지 경감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그러다 보니 납세자들은 종부세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일부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한다. 이는 자칫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는 목표를 거스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럴 때 일수록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형평성 제고와 이것의 올바른 사용이라는 종부세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보유과세 중심의 부동산 세제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표를 의식하는 단기적인 문제해결보다는 선진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제도정비와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정부 뿐 아니라 누구든,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보유과세를 강화한다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된다. 보유과세 강화는 가격안정의 필요조건일 뿐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처분과세와 연계되지 않은 보유세의 강화는 많은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조세전가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크다.
이런 측면에서 부동산 가격안정이라는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양도소득세를 완화해 처분에 따른 세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동시에 주택의 신규공급도 늘려야 한다.
또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보유세 강화-양도세 완화'라는 기본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이런 기조 안에서 경기변동과 같은 상황 변화에 따라 종부세에 대한 미시적인 정책 변화가 용인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보유세 강화 로드맵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는 가정 아래 기본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부세의 과세기준의 상향 조정이라든지,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경감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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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종부세에 대한 일반 국민의 잘못된 인식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종부세는 특정계층을 겨냥한 '세금폭탄'이 아니라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한 핵심수단임을 널리 알리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돌이켜보면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우리 사회가 홍역을 앓던 2005년 고질적 문제였던 처분과세 중심의 부동산세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종부세였다.
재산가액에 상응한 과세를 통해 조세의 형평성과 공평성을 실현시키고,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심리를 억제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지역간 격차시정을 위한 균형재원을 확보하자는 것이 도입 취지였다.
그 종부세가 도입된 지 이제 2년이 지났다. 부동산세제 정상화라는 오랜 숙제가 완수되기도 전에 좌초하지 않도록 우리 국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