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리바다 운영자 무죄' 원심 파기

대법, '소리바다 운영자 무죄' 원심 파기

서동욱 기자
2007.12.14 14:34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4일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 사이트 '소리바다'를 개발,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파일을 주고받도록 방조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양정환씨(33) 형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소리바다 '버전1'에 대한 형사 판결로, 양씨 형제는 소리바다 사이트 회원들이 저작권 사용 대가를 치르지 않은 MP3 파일을 교환할 수 있게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한편 소리바다 서비스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는 서울고법 민사4부가 지난 10월 '소리바다의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2005년 1월 서울고법 민사5부는 소리바다의 저작권침해방조를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서동욱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서동욱 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