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대법 판결, 現서비스 무관"

소리바다 "대법 판결, 現서비스 무관"

성연광 기자
2007.12.14 15:40

(상보)"법원판결 존중할 것"… '소리바다6' 서비스 예정대로

대법원이 14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P2P(개인간 정보공유)사이트 '소리바다' 운영자 양정환 대표와 양일환 전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엎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처리하면서 소리바다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리바다는 "이번 형사사건은 과거 '소리바다1'과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현재의 소리바다 서비스와는 무관하다"며 "오늘(14일) 밤에 예정대로 저작권 보호기능이 한층 강화된 '소리바다6'을 공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소리바다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형사판결은 이미 오래 전 종료된 2000년 버전인 '소리바다1'에 국한된 판결이며, 양정환 사장 개인에 대한 형사재판'임을 전제한 뒤 "이번 소리바다1 형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리바다측은 "대법원에서 원심법원의 무죄판결을 '파기환송' 처리한 것은 좀 더 심리하라는 취지이지,소리바다 운영자(양정환 대표, 양일환 전무)의 형사상 유죄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강화되는 저작권법의 추세를 봤을때 이번 무죄판결의 파기환송 자체로도 현재 저작권 계약없이 서비스되고 있는 무료 P2P나 웹하드 업체 운영자에게 적잖은 시사점을 제시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소리바다는 소리바다5 버전보다 필터링 기능을 더욱 강화한 3중 필터링체제의‘소리바다6'을 예정대로 14일 오후 10시쯤 공식 오픈한다. 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소리바다 양정환 대표는 "처음 소리바다 서비스를 시작하던 소리바다1 시절만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필터링 기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소리바다는 권리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와 저작권 보호 방법에 대한 고민을 지속해 소리바다6를 출시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세계적으로 가장 선도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P2P 서비스의 방향을 제시해 나갈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는 소견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소리바다를 개발,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파일을 주고받도록 방조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양정환씨(33) 형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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