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11일 김흥주 삼주산업(옛 그레이스백화점) 회장에게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중회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의 사무실 운영비를 대신 내도록 하고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한광옥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흥주씨가 뇌물 공여 금액을 마련한 경위가 불분명하고 김씨가 뇌물을 신상식 전 금감원 광주지원장을 통해 전달한 뒤 피고인에게 직접 확인했다는 내용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부원장은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장으로 재직중이던 2001년 2월 김흥주씨의 골드금고 인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신상식 전 금감원 광주지원장을 통해 현금 2억원 등 총 2억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