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이 진행 중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주택을 구입해 3년이상 보유·거주하다 재건축이 완공되고 나서 1년 이내에 팔았을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돼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21일, 서모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서울 당산동에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가 재건축을 위해 2001년4월 철거되자 인근 A 아파트를 구입해 입주했다. 재건축 아파트는 2004년8월 준공됐고, 서씨는 이듬해 5월 A아파트를 매도했다.
그러자 세무서는 "A아파트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양도세 1600만여원을 부과했고, 서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한해 1세대1주택으로 봐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다.
또 대법원 판례는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헐고 재건축했을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다른 주택을 팔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기존 주택에 대해 재건축이 시작돼 다른 주택을 취득할 필요가 생겨 취득한 경우까지 이같은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씨가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보유해 오기는 했으나 재건축 시작 뒤에는 입주자로 선정됐을 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후 A아파트를 취득했다고 해서 2주택이 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재건축아파트가 완성됨으로써 비로소 서씨는 2주택 보유자가 됐고, 1년 이내에 A아파트를 양도했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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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서씨가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A아파트보다 먼저 취득하기는 했찌만, A아파트 취득 전에 이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변환됐기 때문에 A아파트는 완공된 아파트와의 관계에서 '먼저 취득한 기존 주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