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세율도 6.8%에서 4.9%로 인하 효과
1가구1주택 고가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공제율을 확대하면 거래 건당 평균 양도세(주민세 포함)가 3100만원에서 2350만원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에 제출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2006년 기준으로 6억원 초과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거래건수는 전체 주택거래 건수 164만건의 0.9%인 1만4670건이었다.
이 중 1가구1주택자의 양도세 실제 부담 사례 자료 등을 샘플링해 계산한 결과 현행 제도 아래 1주택자의 평균 실효세율(양도세액/양도차익)은 6.8%, 건당 평균 세부담액은 3100만원이었다.
공제율을 확대해 샘플링 자료에 대입한 결과 실효세율은 6.8%에서 4.9%수준으로 감소하고, 건당 평균세액도 3100만원에서 2350만원 수준으로 줄었다. 이 경우 총 양도세 부담은 올해 920억원, 내년 180억원 등 총 11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김진표 통합신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7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최고 45%로 제한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3년 이상 12%부터 매년 4%p씩 늘려 20년 이상일 경우 80%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김 의장이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세부담을 줄이고 주택거래를 활성화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한 데 대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한나라당도 동의하고 있어 2월 임시국회 통과 뒤 시행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 600만4922가구의 아파트 중 6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 1월4일 기준 총 51만1801가구다. 이는 전체의 8.52%에 해당한다.
서울의 경우 6억초과 아파트는 전체 114만5722가구 중 30.7%인 35만1317가구다.
강남구의 경우 시세 6억원 초과 아파트는 전체 아파트의 84.2%인 8만3848가구, 서초구는 83.9%인 5만3602가구, 송파구는 70%인 5만6962가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