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가 제주·과천·창원에 이어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네 번째로 환경부와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협약식을 맺는다.
환경부는 "이규용 환경부 장관과 허남식 부산시장이 28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201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10% 감축'하는 내용의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조성 협약서에 서명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부산은 2005년을 기준으로 2333만탄소톤이었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5년까지 2100만탄소톤으로, 약 230만탄소톤 가량 줄여야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산은 △공공기관의 최근 2년간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의 98% 수준에서 경매 방식으로 각 공공기관에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할당하고 △배출권 거래소에서 이 탄소배출권을 현금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기·수도·난방연료 등 자료를 집계해 산정한다. 올해부터 부산시청과 산하 16개 구·군청, 9개 직속기관이 이에 참여하고, 내년부터는 기업체와 아파트, 빌딩 등 자발적 참여업체까지 대상폭이 확대된다.
거래제 시범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환경부는 '배출권거래 운영지침' '배출권 할당·거래·이월·검증방법' '(미이행시) 벌금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시범거래 운영결과와 개선방안 수립 등 역할을 담당한다.
환경부는 "허남식 부산시장이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대책 추진을 주요공약으로 선정한 바 있다"며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본부가 부산에 있어 앞으로 배출권 거래제 도입시 거래소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