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하다 다친 판사 "공무재해 인정" 소송

축구하다 다친 판사 "공무재해 인정" 소송

양영권 기자
2008.01.31 08:15

고등법원장배 축구대회에 참가했다 부상을 당한 현직 판사가 "공무상 재해임을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3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관내 한 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A판사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A판사는 지난해 6월 서울고법 관내 12개 법원이 모여 개최된 '서울고법원장배 축구대회'에서 재직 법원 대표선수로 뛰던 중 넘어져 왼쪽 무릎을 다쳤고, 119 구급차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다.

이에 A판사는 공단에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이 축구대회는 서울고법 관내 축구연합회가 주최하고 참여의 강제성이 없었으며, 참가비를 축구회에서 지원했다는 점에서 부상과 공무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승인을 거절했다.

그러나 A판사는 소장에서 "고법원장배 축구대회임을 명시했고, 동호회원이 아닌 사람도 대표선수로 참가했다는 점에서 이 축구대회는 단순한 법원 축구 동회회 차원의 대회가 아니다"며 "이런 대회에서 넘어져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A판사는 또 "단순히 법원의 모든 직원들에게 참여가 강제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공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며 "서울고법원장을 비롯한 각급 법원장이 참석해 격려사와 축사 및 시축을 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대회는 실질적으로나 사회통념상으로나 소속 기관장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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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권 기자

머니투데이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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