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잘되는 금융사에 인센티브"

"내부통제 잘되는 금융사에 인센티브"

서명훈 기자
2008.02.04 08:20

금감원, 제도개선안 마련..검사 횟수 줄고 검사주기 길어질 전망

앞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이 잘 갖춰진 금융회사는 감독당국으로부터 받는 검사 횟수가 줄고 검사주기 또한 길어질 전망이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 전담반(TF)’를 마련,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위법부당행위는 내부 시스템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치하도록 한다는 것이 검사의 기본 원칙”이라며 “감독당국은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잘 갖춰진 금융회사에 대해 검사 주기를 연장하거나 검사 횟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TF를 구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TF에서는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감사인과 준법감시인의 업무분장, 은행과 증권, 보험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내부통제 시스템 마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감독당국의 검사담당 직원에 대한 법적 보호제도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과 같이 감독기구 직원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소송 등을 통해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소송에 대한 우려로 소신있는 조치를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진국에서는 부실이 발생한 경우 경영진이나 금융회사를 상대로 주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검사 직원에 대한 법적인 보호장치가 없다면 검사직원들이 내부통제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들여다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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