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되는 병원은 여행사는 물론 호텔, 온천, 렌트카회사까지 부대사업으로 차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병원을 통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가 소매를 걷어부치고 관련법 개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일 "지난 1~2월 동안 관련내용을 포함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며 "오는 17일 의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들이 해외환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부대사업 범위를 크게 넓혔다. 또 의료법과 상관없이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행위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등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할 때도 의료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
조례개정안은 제25조를 신설, 부대사업의 범위에 △여행업 △관광숙박업 △숙박업 △휴양펜션업 △목욕장업 △세탁업 △자동차대여사업 등을 추가했다.
제23조는 제주특별자치도안에 소재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영리목적으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환자를 소개ㆍ알선ㆍ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내용을 변경했다. 유인알선행위의 경우 종전에는 제주도내에 설립된 외국병원에 한해서만 가능하게 돼있었다.
제20조의 3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장치 등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의료법 상 특수의료장비설치인정기준 및 시설기준을 적용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