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업무보고... 자동차 썬팅규제·창업규제법 폐지 논의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운전면허 시험과 관련, "미국처럼 간편하게 시험을 보고 합격할 수 있도록 수험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운전면허시험을 보는 1인당 비용도 학원 다니는 것까지 포함하면 100만원도 넘고 시간적 경제적으로 불필요한 손실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법령을 없애도록 하라"며 "사소한 것이 중요한 것이다. 상공회의소나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로부터 제안을 받아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법제처는 이와 관련 국민생활불편 법령의 하나로 지목돼온 '자동차 썬팅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자동차 썬팅은 교통사고 연관성이 낮고 단속 사각지대로 남아 형평성 있는 법적용이 어려운 만큼 폐지하도록 관계부처와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택시 버스기사 친절교육과 분식점 업주 위생교육에 대해서도 불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의 필요성은 있지만 시장 시절에 가봤더니 서로 시간만 뺏고 효율적이지 않더라"며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창업에 대해서는 '친시장적' 견해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 정보기술(IT) 전문가가 창업할 때 자기 기술 갖고 창업하는데 정부가 까다롭게 한다"며 "정부가 원칙과 공정성을 갖고 하는 것이지만 정부의 기본정신은 창업신고만 하면 되도록 만들어 주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격식을 없애는 실용적 사고로 시대에 맞도록, 불필요한 법규를 없애는 방향을 검토하라"며 "그래야 국민생활의 불편을 덜어주고 불필요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접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중소기업 창업을 지원한다는 목표로 여러 지원법과 추진법 혹은 조성법과 진흥법 등이 있으나 오히려 지원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측면이 있어 폐지쪽으로 관계부처와 모색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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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법령을 없애면 관련 정부 부서나 국이 없어지거나 줄어든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공무원이 불편해야 국민이 편하다"며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관련 법령은 없애는 쪽으로 검토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