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신한카드서 발급..연간 10만원 환급
마티즈를 타는 이씨는 오는 5월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시행된다는 보도를 접했다. 이씨가 유류세를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씨는 국세청이 지정한 카드사인 신한카드로부터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주유를 할 때마다 이 카드로 결제를 하면 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는 이처럼 경차 소유자에게 직접 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사가 카드이용대금 청구시 청구 금액에서 경감해 주는 간접환급 방식이다.
이씨 부인도 부인 명의의 마티즈를 몰지만 이씨 부인의 경우에는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1세대 1대의 경차 소유의 경우만 환급 대상이기 때문이다. 다만 유가보조금 수혜자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제외된다.
휘발유나 경유는 리터당 30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환급되고 LPG부탄의 경우 리터당 147원의 개별소비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경차기준은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다. 이 기준에 부합되는 경차는 796cc 마티즈, 999cc 모닝, 798cc 다마스 등이다.
이씨가 마티즈를 운행한다고 해서 유류세가 무한정 환급되는 것은 아니다. 연간 10만원 내에서만 환급이 가능하다.
이씨가 휘발유를 연료로 쓰는 마티즈에 한번 주유할 때마다 환급받는 유류세는 얼마일까? 한번에 35리터를 넣는다고 가정하면 한번 주유시 1만500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35리터x300원=1만500원). 1년에 약 10회 정도는 기름을 넣을 때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얘기다(10만원/1만500원=10회).
유류구매 전용카드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전화(ARS,080-800-0001)로 가능하며 22일부터는 신한은행 및 신한카드사에서 접수할 수 있다. 30일부터는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신한카드 홈페이지, www.newshinhancard.com). 카드 신청시에는 차량등록증,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
만약 이씨가 유류구매 전용카드로 구입한 경유를 난방용 등 경차연료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이씨는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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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차 유류세 환급과 더불어 택시운송 사업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택시면세유류 구매카드' 제도도 실시한다.
이에 따라 택시에 공급하는 LPG(부탄)에 대해 개별소비세 리터당 147원과 교육세 22원이 면세된다. 택시 유류세 면세는 오는 5월부터 2010년 4월30일까지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와 마찬가지로 신한카드에서 택시면세유류 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