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환급신청 절차 등 확정...전직 지원 장려금 등 인상
오는 5월부터 경차에 붙는 유류세가 환급된다.
정부는 15일 서울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유류세 인하가 대형차 소유자 등 부유층에 주로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어 역진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경차연료에 부과된 유류세를 연간 10만원 한도에서 환급해주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에는 경차 유류세 환급에 따른 대상 자동차 요건, 연간 환급 한도액(연 10만원), 유류구매 전용카드 발급절차 등 세부 내용이 확정돼 포함됐다.
또 택시에 사용되는 석유가스(LPG) 중 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 면제 시행을 위해 유류 구매 전용카드 발급절차, 면세액 환급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세금 면제와 관련한 환급 신청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부정 환급 방지를 위한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고용 유지 지원금과 전직 지원 장려금을 인상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발생할 수 있는 고용시장의 변화에 대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고용 유지 지원금은 현재 임금의 2/3에서 3/4으로 인상되고 전직 지원 장려금은 3/4에서 전액 지급된다.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 6월22일부터 시행돼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마련됨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제도도 마련됐다.
이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유아기 30일 동안으로 허용하고 그 기간이 끝난 후에도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활성화되면 여성 근로자가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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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선물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돼 일반 상품이나 지수대상 선물을 대량으로 보유한 선물업자와 위탁자는 해당선물을 대량으로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고를 해야 된다. 이전까지는 상품을 보유하고 있어도 보고 의무는 없었다.
이와 함께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비 등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도 의결해 운영비 및 박람회 기반시설 조성 사업비 등 144억원이 2008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