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절반 이상 사라진다

정부위원회 절반 이상 사라진다

송선옥 기자
2008.05.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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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차 조직개편안, 273개 폐지… 관련법률 내달중 국무회의 상정

#해외여행 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는 국외여행허가심의위원회는 해외여행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변경됐는 데도 지난 2005년 설치 이후 계속 존재해 왔다.

e러닝 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심의하는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는 지난 3년간 출석회의가 한번도 열리지 않은 채 일년에 딱 한번 서면으로만 회의가 열렸다.

이처럼 '유명무실' 소리를 듣던 530개 정부위원회 중 51.5%인 273개가 사라진다. 또 위원회의 남설을 막기 위해 '정부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도 제정된다.

행안부는 2단계 정부기능·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27일 오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위원회 조직이 외부 전문가의 식견을 활용할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실패시 책임 전가용으로 전락, 정책결정과 민원처리 지연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비계획에 포함된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250개의 법률, 80개 대통령령 등 33개의 법령개정이 뒤따른다. 또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는 부처별로 개정을 추진하고 대통령령에 근거한 위원회는 행안부에서 일괄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발전심의위 등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한국전자문서표준위원회 등 설치목적을 이미 달성한 위원회, 인사교류심의위 등 부처간 협의체로 대체 가능한 위원회 등은 폐지된다.

남아있는 위원회도 소관부처로 소속을 변경하고 위원직급을 하향 조정하는 한편, 본위원회에 통합·운영되는 등 내실화를 꾀할 방침이다.

위원회가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도 6월중 국무회의에 상정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위원회 설치시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일몰제를 도입, 존속기간을 일괄지정하거나 2년마다 평가해 존폐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위원회는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지만 실제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도 많다"며 "이번 방안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책임행정 체제 등 행정편의를 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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