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고질적 전봇대' 뽑는다

中企 '고질적 전봇대' 뽑는다

백진엽 기자
2008.07.24 14:24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중기청, 현장 애로사항 개선방안 확정

최근 창업한 A사는 '창업법'에 의한 창업세제와 11개 부담금 감면을 받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했지만 '창업법'에 따른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A사는 '산집법'에 의해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 창업을 했는데, 지자체에서는 이를 취하하고 다시 창업법에 따른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오라고 요구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이 산집법에 의해 창업을 했더라도 창업법에 따른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와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24일 회의를 열고 기업들이 장기간 고질적으로 겪어온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실효성이 낮은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5억원 이하의 소액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기술자가 시공 관리할 수 있는 공사현장의 범위를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한다.

의약품 제조·수입량의 10% 이상을 소량포장(100정, 30정)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도 개선된다. 저가의약품에는 해당 규제를 폐지하고 기타 의약품에 대해서는 소량포장 비율을 낮출 방침이다.

또 애매모호하거나 행정편의적인 규제를 명확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가령 자연녹지지역내 입주가 허용되지 않던 업종(예: 화장품)이라도 환경오염을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입주가 허용된다.

용도지역 변경으로 건폐율이 축소되는 경우라도 기존 공장에 대해서는 종전 건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술평가등급인증서의 유효기간(6개월)내에서 인증서를 재발급하는 경우에 다시 평가수수료(건당 200만원)를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어 국제 기준이나 기업환경 변화에 맞도록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동일한 공단내에서 공장을 확장 이전하는 경우 구공장 매각분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 세제지원방안 마련할 계획이다.

버스·청소차에만 허용하던 천연가스 사용을 안전성 검토를 거쳐 지게차에도 허용키로 했고,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주파수 대역을 5.75~864㎒에서 5.75~1002㎒로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기업의 신뢰도가 높아짐에 따라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방침이다. 식품가공용 콩 수입권을 농수산물유통공사 외에 수요자 단체에도 허용하고, 사업주에 대한 산재발생 보고의무와 제재도 완화된다.

소극적 법령해석 등 잘못된 일선기관의 행태도 고치기로 했다. '산집법'에 의해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기업이라도 '창업법'에 의한 창업세제와 11개 부담금 감면 대상이 됨을 지자체에 알려 창업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건축물 신·증축시 도로로부터 3m를 띄워야하나 종전규정에 따라 이격거리가 1.5m 건립된 건축물은 2층 이상 증축할 경우 이격거리를 1.5m만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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