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6월까지 개선안 마련… 국토해양부부터
- 국민권익위원회,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
- 1만여건 훈령·예규·고시 등 불합리한 행정규칙 전면 정비
- 민원 제기 많은 법령 찾아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
민생경제와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1만여건의 훈령,예규,고시 등 불합리한 행정규칙이 전면 정비된다. 또 민원제기가 많은 법령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14일 서대문 미근동 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국민권익 증진 실천계획'을 골자로 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행정규칙 개선안 6월까지 마련,국토해양부부터 정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경제 살리기를 지원하기 위해 1만 여건에 달하는 훈령, 예규, 고시 등 현행 행정규칙에 포함된 불합리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선, 정비하기로 했다.
그동안 훈령, 고시 등 행정규칙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을 직접 규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각 부처가 외부통제 없이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내부규정인 행정규칙을 통해 행정 편의적으로 법령을 운영해 온 것이 적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에 행정규칙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 정비작업은 새 정부 정책기조인 규제완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정비대상의 규모면에서 방대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내 규제개혁 총괄기관인 국무총리실과 법제전문기관인 법제처, 그리고 청와대 대통령실과 합동으로 정비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중에 '행정규칙 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6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우선 국민생활, 기업활동과 밀접한 국토해양부 소관 행정규칙을 6월까지 개선,정비하고 7월 이후에는 대상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민원다발 법령, 해당부처 통보해 개선 촉구
위원회는 또 민원 제기가 많은 법령을 찾아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범정부통합민원처리시스템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제기된 민원발생 건수를 분석해 그 결과를 각 부처에 통보하고 민원감축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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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올 1/4분기에 처리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평소 민원처리량이 많은 국토해양부가 22%로 가장 많았고 노동부 15%, 보건복지가족부 8% 순이었다.
이밖에 행정심판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청구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심판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개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민간위원 정원을 15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위원장을 외부 전문가로 선임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민간위원의 역할이 확대되고 위원장을 외부 전문가로 선임하면 행정심판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 행정심판에 '임시처분제도'를 신설해 구제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외지역,계층의 민원해결 주력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체제도 구축하기로 했다. 국민신문고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애로사항 청취코너’를 개설하고 재외동포, 국내거주 외국인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어(영어, 일어, 중국어) 창구도 열기로 했다.
현장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오지,낙도 등 소외지역과 외국인 노동자 및 결혼이민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사각지대를 직접 찾아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서울,과천,대전,대구,부산 등 5곳에 있는 상담센터를 호남,강원,제주권 등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리구제에 대한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를 합쳐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