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량 따라 세금 부과"

"탄소배출량 따라 세금 부과"

황국상 기자
2008.09.1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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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응 종합계획] '오염자부담 원칙'하에 중장기적 탄소세 도입

소득을 기준으로 한 현재의 세금제도가 탄소배출량, 즉 '오염유발 책임'에 근거한 세금 체계로 바뀌는 개편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석유·석탄이나 가스, 전기 사용량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 도입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이하 '기획단')은 19일 "중장기적으로 현행 에너지 세제를 기후친화적 방향으로 개편할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기후변화 대응 종합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획단은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 결과가 올해나 내년 초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획단은 탄소세에 대해 "기존 세금에다 추가적으로 탄소에 대한 세금을 추가해,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다"며 "전체 세수가 늘어나지 않는 '조세중립적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획단은 △올해와 내년에 걸쳐 선진국 탄소세 실태와 분야별·계층별 세금 부담률 변화, 파급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현재의 세제를 기후친화적 세제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단은 단기적으로 △현재의 일반·특별회계나 각종 기금의 재원배분 체계가, 기후변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에너지 세제 개편과 병행해 자동차세·배출부과금 등 기타 온실가스 관련 조세와 부담금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노르웨이나 덴마크, 독일, 영국이 '탄소세' '기후변화세' '환경세'라는 이름으로 각각 운영하고 있는 세제를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할 것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노르웨이는 저유황연료유와 중·경질연료유, 휘발유에 대해 △덴마크는 저유황연료유, 경질연료유, 수송용 경유, 휘발유, 천연가스, 석탄, 전기에 대해 △독일은 경질연료유, 수송용경유, 휘발유, 천연가스에 대해 △영국은 석탄, 가스, 전기,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 각각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획단은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거나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제거·회수하는 기술에 투자할 때 세제 감면 폭을 확대하고 △민간 탄소펀드 설립을 확대해 대규모 기후산업의 투자활성화를 유도하며 △투자금융(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와 위험분담을 위한 수출보증제도를 통해 기후산업의 해외진출을 독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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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국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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