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종부세 폐지 후 재산세율 인상"

재정부 "종부세 폐지 후 재산세율 인상"

이상배 기자
2008.09.23 16:51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3일 "재산세율 인상은 종합부동산세가 폐지된 뒤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실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재정부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종부세 폐지 이전까지는 종부세수가 줄어들더라도 지방세율은 그대로 간다"고 말했다.

현재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대해 △4000만원 이하: 0.15%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0.3%+6만원 △1억원 초과: 0.5%+24만원 등이다. 향후 지방세율 인상이 추진될 경우 1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추가로 고세율 구간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종부세 개편방안'에서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12년 이전에 종부세를 폐지, 재산세에 합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종부세에서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 세원은 재산세율 인상 등을 통해 확보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종부세와 재산세에 대해 탄력적 과표적용율인 '공정시장가액'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종부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제도에 따라 공시가격의 80%를 기준으로 상하 20%포인트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과표적용률이 조정된다.

재산세에 대해 정부는 당초 내년에 55%로 인상이 예정돼 있던 과표적용률을 50%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만약 재산세에 대해 종부세와 똑같은 공정시장가액 제도가 도입된다면 과표적용률이 최소 60% 이상으로 높아져 재산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그러나 윤 실장은 "재산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제도는 종부세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 있다"며 "재산세 당국인 행정안전부에서 특수성 등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산세의 과표적용률이 일시에 급격하게 높아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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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장입니다. △2002년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2011년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MBA) 졸업 △2002년 머니투데이 입사 △청와대, 국회, 검찰 및 법원, 기재부, 산자부, 공정위, 대기업, 거래소 및 증권사, IT 업계 등 출입 △2019∼2020년 뉴욕특파원 △2021∼2022년 경제부장 △2023년∼ 정치부장 △저서: '리더의 자격'(북투데이),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비즈니스북스·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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